경제계 ‘대·중기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 건의

입력 2013-06-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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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013년 세제개선과제’ 130여건 제출

경제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정부, 국회, 주요 정당 등에 제출한 ‘투자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2013년 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는 대한상의는 올해도 조세특례제한법 32건, 법인세법 47건, 부가가치세법 1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건 등 총 134건의 세제 과제를 취합해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선 상생협력 세제 지원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상생보증펀드 출연자금 7%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협력업체 운영자금 무상 대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대기업이 보유한 시설을 중소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시설운영비 등 관련 금액을 접대비로 취급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교육시설, 휴양시설 비용을 전액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이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현행 유지하고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난달 3일 발표된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계획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세계경제회복 부진, 내수침체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법령상 열거된 47개의 업종에만 적용되고,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이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며 “청소년유해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제도를 적용해 줄 것”도 제안했다.

건의문은 중소기업 졸업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요건 완화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의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이 1명이라도 감소할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전혀 받을 수 없어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일정 기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건의문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 한도액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줄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 연장 △투자세액공제 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건설업의 PF대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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