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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를 1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단속을 보자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자신의 팬티를 벗어 쥔 뒤 경찰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였다. 경찰은 A씨의 비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