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입력 2013-05-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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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전속고발권 폐지, 한시적 리니언시제 도입 등 제안

최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계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과세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시적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 △국세·관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비롯한 제도정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는 우선 역외탈세범에게 합법적으로 ‘과거청산’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제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기자에서 “일정기간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시행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법인·개인이 가산세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줘 국내로 돈을 갖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나라도 몇 안되는 상황에서 조사·제재 강도만 높이면 돈이 더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역외탈세 문제를 취재해온 한상진 신동아 기자도 지난 28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도록 하는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의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조세포탈에 대해 국세·관세청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취지를 원용해 조세포탈범과 관세법에 적용되는 전속고발권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역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필터링을 거치면서 형사고발은 않고 세금만 걷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전방위적 감시로 언제, 누구에게든 고발당할 수 있다는 위험신호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 비해 신고대상 범위가 좁고 처벌수위는 낮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나라는 법인 또는 개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지만 미국은 1만달러(약1100만원), 일본은 5000만엔(약5억5600만원)이 기준이다.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국과 일본은 형사처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신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준을 낮추되 특히 조세피난처는 차별을 둬 훨씬 낮추고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5개국의 은행계좌정보 자동교환, 미국의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FATCA) 등 외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도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른 나라와 은행예금정보를 교환하면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막을 수 있다”며 “FATCA처럼 해외금융기관이 우리 국민의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을 전액 국고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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