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분양보증 이행을 위한 승계시공자 입찰에 낙찰하한가를 도입하고,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의 승계시공자를 선정할 때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저가 입찰에 따른 건설사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공사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주택보증은 내다봤다.
주택보증은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20%, 100억원 미만이면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