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급여,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린다

입력 2013-05-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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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 사고 발생시 해당 시설 폐쇄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급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또 아동학대 교직원에 대해 10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통학차량 사고 발생시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내용의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급여인 214만원의 67.8%에 불과하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담임교사에게 51만원, 비담임교사에게 4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주는 유치원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치원 교사와의 임금 격차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내년부터 보육교사의 임금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포함해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교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해 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교직원은 10년간 재취업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설립도 10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 시군구별로 운행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차량신고 여부와 차량종류,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 운전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육료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적발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 위반 사례가 점차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전문 인력을 확보해 사전모니터링 유형도 개발하기로 했다.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도 정부는 특별활동 등 추가부담 경비에 대한 ‘표준모델·가이드라인’을 연내 개발하기로 했다. 특별활동 과목, 수납액, 산출 방식 및 회계관리 기준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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