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독일 고용시장서 선진국민 대우

입력 2013-05-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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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지게 됐다.

독일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개정 시행령은 7월 1일 발효된다.

독일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외의 국가 중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 등 6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1991년 이후 특정국가 한 곳을 선진국으로 재분류하기 위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인이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독일에서 노동허가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로 학력·경력·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돼 비전문인력의 독일 취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한국인의 노동허가 신청 1093건 중 18.5%인 202건이 거부됐다.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받는 일본은 노동허가 거부율이 같은 기간 6.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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