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막는다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선진국과 비교하니…

입력 2013-05-29 09:27 수정 2013-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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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대비 신고대상 범위는 ‘협소’… 위반시 처벌도 ‘솜방망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둔 재벌총수 명단공개 등으로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신고 대상 범위가 보다 넓다. 미국은 자국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잔고 합이 연중 하루라도 1만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일본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 5000만엔(약 5억5200만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 내년부터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 기준보다 미국은 100분의 1이나 낮고, 일본도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재산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미국·일본에 비교하면 ‘솜방망이’다.

미국은 고의로 미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잔고의 50%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25만달러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을 함께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4~10% 과태료를 부과할 뿐, 고의성이 확인돼도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9일 “국세청이 경제 권력의 입김을 타기 때문에 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GDP를 고려해 신고기준은 2~3억원으로 낮추고 처벌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 행정적 부담과 함께 납세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사회적 여건이 이뤄지면 신고기준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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