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추진…의료법 개정

입력 2013-05-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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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외국인환자 유치업에서 제외됐던 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유치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의료인이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에 환자가 진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고, 의료인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

아울러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를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기준을 세분화하고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등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받은 다음 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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