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 경영 효율 훼손 안돼”

입력 2013-05-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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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감몰아주기’ 토론회 … 부당내부거래 기준 이견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감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를 개최,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편향된 대기업 옥죄기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동감하면서도 규제강화법의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을 피력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 자체를 훼손시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취지는 편법상속·증여 등을 막자는 것인데, 그 범위가 확대돼 경영 효율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수직 계열화나 효율적인 투자 등 정상적 내부거래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난제”라며 “경제민주화 화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양자 이익을 어떻게 잘 조화할 것인가가 첨예한 대립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법과 관련, 특히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쟁점이 됐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게 돼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경제력 집중을 유지·강화하는 거래’로 변경해야 할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경쟁 제한성’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뿐 아니라 ‘공정거래 저해 조건’까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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