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쟁체제 독일식 모델 도입...현실성 있나

입력 2013-05-24 08:45 수정 2013-05-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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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쟁체제 방안이 공기업(코레일) 지주회사가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로 가닥이 잡혔다.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던 기존 정부 방침을 사실상 스스로 철회한 셈이다. 특히 독점기업인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으로 추가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데다, 독립경영도 쉽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 최종 확정에 앞서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독일식 모델’로 변경하는 전체적인 윤곽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독일식 방식은 공기업인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여객과 화물, 유지보수 등 5개 자회사를 설립해 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형태다.

코레일은 신설 수서발 KTX 운영 회사에 30%의 지분 투자만 허용된다. 나머지 70%는 민간 지분을 배제하고 국민연금 같은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지주회사라고는 하지만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회계도 철저히 구분해 경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 사업에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가진 코레일이 자회사를 늘려 자칫 운영 적자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회사의 적자가 바로 모회사(코레일)의 부실로 이어질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지배구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신설회사에 코레일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해 자회사로 편인하고 나머지 지분은 민간이 아닌 연기금 등으로 채운다고 하지만 이들은 순수 FI(재무적 투주자)로 참여한다. 때문에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없어 경영에 간여할수 없게 된다. 코레일의 독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회사의 인사에 관한 정관에 코레일을 배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등을 제외한 실무경영진에 코레일 출신을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지분 매각으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민간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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