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하절기 식품안전관리 나선다

입력 2013-05-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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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식품 위생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하절기 3단계 식품 안전지수 개발’, ‘해외식품 공장심사 확대’, ‘PL 식품협력회사 공장심사 강화’ 등 ‘3大 식품 품질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지난해 여름철인 5~8월 월평균기온은 2010년에 비해 0.6~1.4도 오를 정도로 매년 기온이 상승한데다 9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늦더위로 여름 식중독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식품관리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1일부터 ‘하절기 3단계 식품안전지수’를 마련하고 5월~9월 식중독 우려가 있는 하절기 식품안전관리에 힘쓴다.

1단계는 관심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26도를 넘을 경우 ‘식중독 우려 품목’ 판매방법을 조정한다. 즉석회, 팥류떡, 고로케 등 12개 품목은 판매시간을 2시간~5시간 가량 단축하고, 양념게장, 생크림 등 2개품목은 판매를 중단한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식약청 지정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불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경고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30도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식중독 우려 품목 경보 발령’제도를 도입한다.

김밥, 초밥 등 선도 유지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 해당상품에 ‘구매후 1시간 이내 드십시오’라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고객 구매시 아이스팩 또는 얼음을 제공하여 이동 중에도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고객 식품위생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는 위험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36도가 넘을 경우 ‘판매 중단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판매중단 품목을 기존 양념게장, 생크림 2개품목에서 팥류떡, 롤밥, 김밥 등 5개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마트는 하절기 식품위생강화를 위해 각 점포 점장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점장 책임하에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이마트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또 불량식품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여 강화, PL 생산 최종업체 뿐만 아니라 원재료 업체에 대하여도 공장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PL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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