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신불자 채무조정 Q&A]“연대보증 채무자 11만명중 97% 이상 수혜”

입력 2013-05-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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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무조정 대상은.

A. 11만3830명 가운데 97% 수준이 10억원 이하 연대보증 채무자로 거의 대부분이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Q. 채무한도를 10억원으로 한 이유는

A. 연대보증 채무자 11만3830명 가운데 연대보증 채무가 1000억원인 경우도 있다. 이런 고액 채무자에까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10억원 이상 채무자는 개인파산 등 다른 제도를 유도할 계획이다.

Q. 채무의 전액 감면이 가능한가.

A. 채무 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캠코 내의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명시한 채무감면율은 40∼70%이지만 이 보다 더 많이 채무감면을 할 수도 있다. 단순히 70%만 감면할 경우 거액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A.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은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하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금액이 10억원 이하로 국민행복기금의 1억원 보다 큰 것은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자는 주채무 금액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인 개인대출 연대보증자 보다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15년 동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상환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Q. 국민행복기금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A. 기업채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성격상 개인 신용대출에 따른 연체채무를 조정하는 국민행복기금에는 맞지 않는다.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를 지원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Q. 불이익정보 삭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은행연합회의 불이익정보는 7년간 등재되고 이후 신용평가사(CB사)에서 5년을 활용한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결정하면 이는 공공정보로 관리된다.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사람은 528명, 기업의 어음부도 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사람은 576명으로 총 1104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1104명의 불이익정보 등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Q. 카드대란 연체자 등에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확대 가능성은

A. 제도 확대 계획은 전혀 없다. 연대보증 채무지원 대상을 외환위기 당시인 1997∼2001년까지로 특정한 이유는 이 기간의 어음부도율이 다른 기간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1997년과 1998년 당시 어음부도율은 0.52%로 직전 년도인 1996년(0.17) 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또 지난 2003년(카드사태)에는 0.27%에 불과했다.

외환이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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