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 가맹점주 남편 사망관련 ‘공식 사과’

입력 2013-05-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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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는 본사와 갈등을 겪던 가맹점주 남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했다.

지난 5월 17일 용인 기흥구 한 상가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던 A씨가 본사와 계약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다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를 삼키고 숨졌다.

CU 본사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편의점 가맹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했다.

CU측은 점주(A씨의 아내)는 2012년 7월, 기존 점포에 부착된 점주 모집 포스터를 보고 직접 방문, 가맹 상담 후 3770만원을 투자해 본부임차형(본사가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점포의 일매출은 90만2000원(2013년 4월 기준)이었으며 본부에서 매월 장려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해 월평균 약 470만원 규모의 손익이 나고 있어 투자 대비 양호한 편이라는게 본사 측의 설명이다.

CU 본사는 고인은 5월 8일, 심장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5월 내 중도해지 요청을 했고 휴업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폐점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고인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5월 16일 담당 팀장과의 협의 대화 도중 폐점 절차 및 내부의사결정을 위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구입, 40알 정도를 복용했고 당시 고인은 소주 2병을 취음한 상태였다고 CU 측은 말했다.

경찰과 담당 팀장은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위세척 등 긴급조치를 실시,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10시경,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CU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시스템을 전면 재수정하고 내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당 건은 유가족을 최대한 배려해 장례 및 폐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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