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뇌물수수 등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양쿤 전 농업은행 부행장에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처분을 내렸다고 20일(현지시간)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기율위는 조만간 양 전 부행장의 신병을 검찰에 넘겨 사법 처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양쿤 전 부행장은 지난해 5월 비리혐의가 포착돼 기율위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7월에는 부행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양쿤은 지난 1983년 입사해 30년 가까운 시간을 농업은행에서 근무했다. 그는 베이징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이 업자가 은행 대출로 도박 빚을 갚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부패 혐의로 지난해 면직된 구쥔산 인민해방군 예비역 중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