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대기 ‘초긴장’

입력 2013-05-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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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상당한 충격을 몰고 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甲)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거센 경제민주화 입법 바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지난달 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60세 정년을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의 잇따른 통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 등 최근 연달아 터진 사건들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논의를 더욱 활발히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지나친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환경이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 날이 암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경제 5단체가 한목소리로 과잉입법 자제를 촉구하고, 국회를 방문해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관련 법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며 “경제민주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만큼 (대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한게 아니냐”고 낙담했다.

재계가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대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에 부여된 대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검찰 고발 권한이다. 현재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폐지해 ‘을(乙)’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거래의 의미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면서 “혹시 모를 고소·고발에 기업들은 항상 대비해야 하고, 방어하기 위해 자본을 상시 준비해야 하는 만큼, 투자와 고용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도 관심사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을 개설 할 때 해당 점포에서 얻는 수익률을 문서화해 예상 매출 부풀리기 등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횡포를 막고, 부당 이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의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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