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 기준가격 확정"

입력 2013-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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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최대 29만2472원… 非태양광은 3만2332원으로 산정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기준가격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000REC(공급인증서)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47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준가격을 보면 태양광 설비는 시기·이행수단별로 15만6789원에서 29만2472원까지이며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3만2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실적은 의무 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별로 보면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RPS 시행 1년간 신규 설비가 842MW(1165개소) 증설됐다. 이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 10년간 발전설비 용량인 1028MW(2089개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토록 돼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분의 과징금 부과는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감경 및 가중사유를 종합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종 산정하게 된다. 기준 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엔 최대 50%까지 과징금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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