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 김홍일 무기징역 감형…유족·네티즌 공분

입력 2013-05-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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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돼 유족의 눈물과 네티즌 등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두 자매를 무참히 살해한 점, 유족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고 우리사회를 경악과 공포에 떨게 한 점,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범죄 억제 기능 등을 고려하면 원심과 같이 사형에 처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유사사건에서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이 세상에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겠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한 결과가 무기징역이냐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이와 같은 선고를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노골적인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보단 피의자를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는 내가 싫다”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재판관들이 어설픈 감성팔이로 부처님 행세하는 동안 국민들 마음에 피멍이 들어 죽어간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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