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검찰, '4대강 의혹' 건설업체 3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3-05-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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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건설업체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과 경기, 전남 나주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건설업체와 하청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건설업체로부터 회계장부, 계약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입찰가격 담합의혹을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계류돼 있던 담합 사건 일부를 넘겨받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과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2009년 4월 협의체를 구성,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분할 수주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에 대해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아 각계에서 '솜방망이 처벌'. '봐주기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건설업체들은 담합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해왔다.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등은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들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앞서 대구지검도 4대강 사업 비리를 파헤친 바 있다.

검찰은 중앙지검 사건과 대구지검에서 수사했던 사건 등을 특별수사 담당인 3차장검사 산하로 한데 모아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지난달에는 대구지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한 업체의 입찰 담합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은 물을 가두는 시설인 보를 건설하는 1차 공사와 하천 환경을 정비하고 강 바닥의 흙을 긁어내는 2차 공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5년 동안 약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으며 그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부실공사가 지적됐고 참여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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