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원격진료’ 허용 추진, 해묵은 논란 재점화

입력 2013-05-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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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U-헬스의 경우 여러 규제가 있는데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해보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산간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인 간 원격자문만 가능한 상황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언급해 단계적 확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원격진료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논란만 남긴 채 국회에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원격의료 허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가체계와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등에 관한 정부의 해결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역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동네의원의 몰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토가 작고 인구가 많으며 ‘무의(無醫)촌’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원격진료는 대형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부정확한 진찰로 시의적절한 환자 치료가 지연될 경우 더 큰 병으로 발전해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산간벽지 등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공백은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자는 ‘주치의 제도’나 ‘처방전 리필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의료편중을 심화시키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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