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해왔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대론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4월 국회 때보다 강도 높은 법안들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대표도 “급작스러운 충격은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소 선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당기는 데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남양유업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당에서도 기업을 케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상당수가 경제정의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6월 국회에선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갑-을 관계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선포했고,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는 이와 별개로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 △경제범죄 처벌 강화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6월 처리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선정했다.
한편에선 각 당에서 활동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모임 차원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대기업과 영업점 간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경제민주화 법안 도입에 적극 나섰다. 이들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기회부여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당 정책위는 이 모임이 내놓은 안을 검토해 당론으로 채택,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