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약 넣고 ‘천연정력제’로 속여판 업자들

입력 2013-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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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외피에 포장 단위별로 불법 성분 달리 넣는 등 신종 수법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천연정력제’라고 속여 판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한 송모씨(45세) 등 3명과 이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진모씨(61세)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통상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을 넣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 캡슐을 섭취하면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수사 결과, 송모씨 등 3명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해 1109통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돼 해외직배송 사이트와 아마존(www.amazon.com) 접속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산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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