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쓸데 없이 낭비되거나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의 대폭 강화된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8일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 정부에 대한 정책 시정 요구 권한을 넓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됐다.
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안에 적절한 국고지원이나 세원 조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재정자율권이 훼손되고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