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고액현금거래만 당사자 통보’로 6월 국회서 통과될 듯

입력 2013-05-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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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 국세청·FIU도 “수용 가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법안이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처리될 전망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추가,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고액현금거래에만 정보 제공 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간에 이야기가 됐다”면서 “6월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FIU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일 탈세·탈루 혐의 조사를 위해 국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FIU법을 통과시켰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박영선 위원장 등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를 들어 국세청의 정보 확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FIU가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통보유예 요청이 있을 시에도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박영선 위원장의 발의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다 법안 숙려기간(5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FIU법은 결국 4월 임시회에서 법사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박영선 위원장과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간 협의를 통해 CTR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법안을 일부 수정해 오는 6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제기준으로 봐도 FIU가 의심거래정보를 검찰 혹은 경찰에 제공했다는 걸 당사자에 알려주는 나라는 없다”면서 “의심거래 정보를 포착해 넘겨도 사정당국의 조사소요 기간을 예상할 수 없으니 STR은 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는 FIU법 통과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으나, 당초 통과예상 시점이었던 이달 초를 기준으로 삼아 유예기간을 한 달 줄여 8월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러한 방침엔 FIU나 국세청도 별다른 반발이 없어 빠르면 8월부터는 FIU법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보 접근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이 중요하다”면서 “당사자 통보 여부가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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