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입맛대로 법안 칼질… 월권 넘어 ‘무소불위’ 권한 행사

입력 2013-05-08 09:47 수정 2013-05-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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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안도 무시… “상임위서 안 되면 법사위서 고치겠다는 식”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춘석 민주통합당 소위 위원장 주재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등 14개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각 상임위로부터 넘어 온 법안들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면서 월권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까지도 번번이 막아서면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안이 6월 국회로 미뤄진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의 금융 거래 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FIU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왔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법안의 수정이 시도된데다 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해 결국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FIU법과 함께 처리하려던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프랜차이즈법도 처리가 가로막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사위에서 고치겠다는 식은 말도 안 되고, 월권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도 법사위원들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소극적 밝히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 하도급법과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법사위 주도로 처리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수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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