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만이 살 길인가-3] 흡연 저소득층이 세금 더 내는 이유는

입력 2013-05-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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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갑 2500원의 제조원가는 707원, 유통마진은 243원이다. 나머지 62%(1550원)는 모두 조세와 부담금이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피울 때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641원과 지방교육세 321원, 국세로 부가가치세 227원, 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과 연초안정화부담금 15원 및 폐기물부담금 7원을 내는 셈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역시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담뱃세 인상’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1146원으로 224%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년 동안 담배를 통해 들어오는 조세 총액은 부담금을 포함해 약 7조원 가량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정부는 여기에다 연 40억갑 기준 국민건강부담금 3조1680억원, 담배소비세 2조11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또 담배소비세의 50%로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자동으로 올라 1조560억원이 더 들어온다. 부가가치세 인상분을 합치면 연 8조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액수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추가로 걷힐 40조원으로만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박 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의 3분의1을 간단히 조달할 수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진짜 이유는 박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납세자연맹은 “현 정부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조달한다지만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일시적 증세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 증세는 불가능하다”며 “담뱃값 인상, 소득공제 축소,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담배가 가진 ‘조세 역진성’ 때문이다.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 등은 납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것.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여러 연구에서 소득과 학력이 낮을수록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역진성을 심화시킨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울시민 건강격차 현황’에 따르면 성인 남성 중 대졸이상과 고졸이하 학력 사이 흡연율 차이는 2001년 9.4%p에서 2010년 16.7%p로, 같은 기간 성인여성도 1.8%p에서 3.8%p로 확대됐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지역건강통계’에서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높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흡연율이 30% 대로 낮았고, 반대로 가구당 소득이 낮은 금천구, 성북구, 종로구 등은 흡연율이 50%에 가까웠다.

실제로 통계청은 2005년 담뱃값 인상 후 하위 20%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지출이 20.7% 늘어나 전체 평균 14.5%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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