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처리 물 건너가… 6월 국회서 수정될 듯

입력 2013-05-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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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FIU 정보 활용 요건 강화 움직임… 여론몰이용 토론회도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이 일면서 회기를 넘겨 오는 6월 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회기 내 법제사법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무위가 처리할 개정안은 FIU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일각에선 정무위 안에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STR, CTR 정보가 국세청과 검찰의 내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오면 야당이 국정원의 FIU 정보 활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테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되는 식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FIU가 거래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유예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 일부는 오는 15일께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 여론몰이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움직임에 불만을 토해내고 있어 FIU법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붙잡고 바꾼다는 건 맞지 않다”며 “탈세 혐의가 짙은 이에게 6개월 후라도 계좌추적 사실을 알려준다면 조사가 원활하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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