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려운 금융용어 114개 쉽게 바꿔

입력 201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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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를 알기 쉽게 바꿨다.

금감원은 어려운 금융용어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완전판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 36개,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30개 등을 포함한 총 114개 용어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 2월까지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표준약관 132개를 대상으로 용어들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

예를 들면 개비(開扉)는 ‘열다’, 굴신(屈伸)은 ‘굽히고 펴기’, 양안시(兩眼視)는 ‘두 눈을 뜨다’로 알기 쉽게 바꿨다. 의미가 모호한 용어의 경우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적수는 ‘~를 합한 금액’등으로 각각 개선됐다.

전문용어는 일반인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되 대체용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을 기재키로 했다. 예컨대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 등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금융권역별 협회 등에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할 때 개선된 용어를 반영토록 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별 금융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시자료 등에 이번에 개선된 용어들을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2분기 중 소비자들이 어려운 금융용어의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해 어려운 금융용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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