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취약계층 통신요금 연체 부담 완화시킨다

입력 2013-04-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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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연체로 인한 부담 완화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는 5월 1일부터 이동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요금을 연체할 경우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제한돼 왔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돼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컸다.

이에 미래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분납시에는 3개월 내 연체금의 50%이상 납부가 필요하다.

또한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그동안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며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토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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