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 준 동이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3-04-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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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체육관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 940만원과 지연이자 453만원을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진주에 소재한 동이종합건설은 당기순이익 3억원 규모의 종합건설업체로, 지난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92억원, 매출액 29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이종합건설은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국제대학교 체육관 바닥 공사를 위탁한 후 준공이 끝났는데도 법정기한까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자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주도록 하고 미지급 시에는 초과기간에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의 하도급거래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기술탈취,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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