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보증채무자도 채무조정 지원 대상 포함 검토

입력 2013-04-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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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보증채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키로 한 만큼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춤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국민행복기금 관계기관들은 보증채무자도 원금탕감 및 분할상환 등의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2일 가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은 담보대출자와 보증채무자에 대해선 채무조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자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예상 보다 지원대상이 적어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빚 탕감을 약속했던 322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33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주채무자가 아닐 경우, 주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증채무만 따로 떼어 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간의 변제의지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각 채권금융회사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도 쉽지 않아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에도 보증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먼저 사들여 채무를 조정하는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할 뜻을 밝혔다”며 “정부 정책이 연대보증의 폐해를 바로잡는 것인 만큼 연대보증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가접수 둘째 날인 23일 1만54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며 이틀간 약 3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오는 30일까지 가접수 이후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받아 참여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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