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에 지하9층~지상35층 4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278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전체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승소로 총 2030억원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공동주택 일부 미분양 및 오피스 매각 지연으로 조합의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고, 동부건설이 수차례 요청한 공사비 지급방안이 조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