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기준일 4월1일→ 22일로 변경

입력 2013-04-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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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도세 감면 기준일과 보조 맞추기로

여야는 23일 4·1부동산대책의 취득세 면세조치 기준일을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갖고 당초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양도세 면제 기준일인 22일로 변경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득세 면세조치 기준일을 22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22일)’부터 적용키로 확정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되자 이 같이 기준일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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