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가조작 증권사 전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4-23 10:58 수정 2013-04-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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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S증권에 근무하던 2005년부터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였던 K사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등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K사의 주식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전에 주식 가격과 물량 등을 미리 정해놓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대호가 대비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하는 ‘고가매수’를 내거나 시가와 종가를 조종하기 위해 예상체결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씨는 통정매매 및 가장거래 825차례, 고가매수 222차례, 허수주문 40차례, 시가관여 44차례, 종가관여 267차례 등 모두 1300여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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