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어린이 주시청시간대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도입

입력 2013-04-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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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에 의무편성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 방송통신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유통 확대 지원,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표준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재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되는 국내 애니메이션 육성을 위해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의무편성 도입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료 상승 등 진흥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애니메이션은 광고 수익이 저조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주로 편성돼 왔다. 2011년 KBS의 애니메이션 구매예산은 24억원이었으나 광고판매액은 1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KBS는 신규 애니메이션의 99%를 어린이 주시청시간대에 방영한 반면, SBS는 1%에 불과했으며, MBC는 전혀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애니메이션 편성이 없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애니메이션 중 45% 이상을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키로 했으며, 신규 애니메이션의 경우 총 방송시간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했다. 종편 및 애니메이션 전문 프로그램공급자(PP)의 경우 애니메이션 중 30% 이상을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총 방송시간의 0.3~1% 이상을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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