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소송제도 강화 적용 “부정적 영향 가능성 크다”

입력 2013-04-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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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등의 사적소송제도강화를 위한 제도가 적용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공정거래법제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사적집행 제도들을 도입, 운용하는 나라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고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억제의 기능을 미국은 법원의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과징금제도를 통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법집행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처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공적집행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금 사적 집행수단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과잉집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 연구귀원은 이러한 제도들이 다양한 집행수단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될 경우 과잉규제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위원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시정명령, 과태료, 형벌 등 여타의 제재수단들은 각기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제도이지만 이를 동시에 부과할 경우 이중처벌 금지원칙 위반,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침해, 비례원칙위반, 적법절차원칙 및 권력분립원칙의 위배 등 다양한 논거에 근거하여 위헌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과 여타의 제재수단들의 병과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능하면 병과하지 아니하고 적절한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이중처벌의 문제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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