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생명 설계사는 투자상품 설명서에 해당 보험사의 로고를 임의로 찍어 보험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우수고객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유인,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지 않은 B투자회사의 상품에 고객이 투자하도록 했다.
이에 약 13억원 고객 피해가 발생했고 설계사는 올해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투자상품 가입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등을 위조해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투자상품을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시킨 후 투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험사가 판매하지 않는 투자상품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후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투자상품이 실제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설계사가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 건전한 판매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