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가 독인가… ‘대기업 규제 강화 법안’ 유행처럼 발의

입력 2013-04-16 09:25 수정 2013-04-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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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무려 98건 계류중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98건에 달하는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경제 민주화 법안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야가 대선기간에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외친 데다 의원들이 마치 유행이 뒤처지지 않으려는 듯 유사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선의 입법 추진 취지를 감안한다 해도 가뜩이나 불황인 마당에 인기를 의식한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 남발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투데이가 16일 현재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경제 민주화’바람을 타고 발의된 관련법은 98개로 집계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32건), 하도급법(26건), 가맹점법(8건), 특정경제범죄법(4건), 은행법(23건), 지주회사법(5건) 등 다양한 형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가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되면 일감을 몰아준 기업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은 기업 모두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만 일감 몰아주기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넓혔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는 부당 내부거래에 오너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12명 (기타 4명) 등이 대표 발의할 정도로 적지 않은 법안이 중복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유용 행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 보호를 위한 일명 ‘프랜차이즈법안’도 경제민주화 관련 논의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대기업 총수를 압박하는 법안도 쏟아진다. 재벌총수의 횡령 등 300억원 이상의 불법적 이익에 대해 최고 1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특경가법 및 사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의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 대다수가 대기업의 규제와 책임 강화하고 사후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각 의원별로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크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의 정당한 투자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실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 밀어주고 뒷받침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자꾸 누르는 것이 경제민주화나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정치권에서 기업인의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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