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누드검색' 후폭풍…본회의장서 스마트폰 사용 못한다

입력 2013-04-12 10:04 수정 2013-04-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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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12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내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공식 요청했다.

여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날 발송한 '본회의장 인터넷 및 휴대전화 사용 자제 안내' 공문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공간인 본회의장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 휴게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금지에 관한 국회법 제148조를 근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물의를 빚은 것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또 국회 사무처는 최근 발생한 언론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사건을 거론하면서 전자투표 방식의 안건처리가 이뤄지는 본회의 도중에는 의석단말기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등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 본회의 중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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