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특허전 ‘두 번 웃었다’

입력 2013-04-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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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 이어 특허법원에서도 승소… LG화학 “즉각 상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 특허 소송에서 2연승을 거뒀다.

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LG화학이 특허법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결취소 청구’가 기각됐다고 11일 밝혔다.

양사간 특허를 둘러싼 이번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말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분리막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특허청에 LG화학의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맞대응 했다. 지난해 8월 특허청(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 줬고, LG화학이 특허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양측의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특허법원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지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 청구범위가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도 차이가 없다”며 LG화학의 특허무효를 심결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1심이지만 실질적으로 특허심판원 심결의 항소심 격인 심결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중대형 2차 전지 핵심부품에 대한 독자 기술력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신성장동력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분리막)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세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 특허는 미국 등 해외 특허청 및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가치를 인정한 원천 특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원천특허가 오히려 국내에서는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상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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