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절차 까다로워진다…양부모ㆍ친부모 의견 청취 의무

입력 2013-04-09 09: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을 할 때 양자와 양부모, 양자의 친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을 위한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13세 이상인 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와 의료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입양허가 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14,000
    • +0.87%
    • 이더리움
    • 4,26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463,700
    • -0.64%
    • 리플
    • 615
    • -0.65%
    • 솔라나
    • 197,300
    • +0.05%
    • 에이다
    • 517
    • +1.97%
    • 이오스
    • 724
    • +2.7%
    • 트론
    • 184
    • +0%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00
    • +0.39%
    • 체인링크
    • 18,160
    • +2.14%
    • 샌드박스
    • 427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