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거래당사자만 조회·지급 가능한 ‘DGB시크릿계좌 서비스’ 실시

입력 2013-04-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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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고객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대해 거래당사자를 본인으로 제한하고, 예금주 본인만이 조회·지급 등이 가능토록 한 개인자산관리(PB) 전용서비스 ‘DGB시크릿계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DGB시크릿계좌 서비스 실시로 단순한 계좌조회도 관리점의 영업점장 또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은 물론 자금 인출시에도 책임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 서비스 신청 관리점을 제외한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도 고객 계좌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거래시 고객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숨길 수 있는 안전계좌 조회서비스,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로는 이체·조회 등 모든 거래를 차단하는 보안계좌 서비스와 같은 비밀보장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만희 고객전략본부장은 “DGB시크릿계좌 서비스는 최고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정보 보호와 계좌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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