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 은행에 상품권 제공...금감원, 외국계.지방은행 검사

입력 2013-04-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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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서 신한생명이 자사의 상품판매 독려를 위해 은행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정황이 적발됐다. 신한생명은 일부 은행원들에게 지난 2년 동안 2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상품권 등을 지급받은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가로 대리점(GA) 등에 돈을 건네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일하는,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상품 판매) 상품을 판매하는 한 계약직워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제재를 가했다.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어 향후 다른 보험사도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당경쟁은 결국 보험회사의 마케팅 비용을 올리고, 이는 곧 고객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업게 관계자는 "자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상품권 등을 건네는 것은 보험업계 관행"이라며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관행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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