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도 건보료 낸다

입력 2013-03-29 17: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5월부터 연 4000만원 이상 공적 연금을 받는 고소득 은퇴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4000만원 이상의 공적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 보험료를 내야한다.

건보료 부과는 5월분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는 은퇴자들은 2만2000여명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이뤄졌으나 퇴직 공무원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은퇴자들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가는 중간 단계"라며 "복지부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사업, 금융,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종합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새로운 부과 체계를 논의해 12월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한국에 갈거야, 라인 추가해 줘” 문자 받으셨나요? [해시태그]
  • 올해도 불붙은 ‘BMW vs 벤츠’ 경쟁…수입차 1위는 누구 [모빌리티]
  • '운빨존많겜', 무분별한 방치형 게임 사이 등장한 오아시스 [mG픽]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336,000
    • +1.24%
    • 이더리움
    • 4,771,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536,000
    • -0.74%
    • 리플
    • 783
    • +5.53%
    • 솔라나
    • 219,100
    • +1.91%
    • 에이다
    • 611
    • -0.81%
    • 이오스
    • 818
    • +0.62%
    • 트론
    • 187
    • -3.61%
    • 스텔라루멘
    • 147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0.25%
    • 체인링크
    • 19,800
    • +1.8%
    • 샌드박스
    • 462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