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검찰發 후폭풍 불까

입력 2013-03-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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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지분 꼬리자르기 잇따라 … 법조계 “주식 평가과정 법적 논란 소지”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따른 친인척 지분 정리 사례에 대해 검찰 조사 가능성에 대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상장사의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 건수으로 10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재계에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인척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정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태광그룹과 영풍, LS그룹 등이다. 그룹 3곳은 최근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6곳의 지분 관계 등을 정리했다. 이들 계열사들은 모두 일감몰아주기 눈총을 받은 곳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 이동에 대한 검찰의 감시망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국대 최정표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상장사 지분 평가가 자의적인 부분이 있는 문제가 있다”며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친인척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비상장사에 대한 검찰의 내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형 로펌 관계자도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이은 검찰발 2차 후폭풍에 대한 관측을 내놨다. A 로펌 관계자는 “친인척들의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의 본질적인 손익을 왜곡시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 비상장사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논란 해소를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한 검찰의 감시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국세청은 7월부터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고 내부매출 비중이 30%가 넘는 계열사의 지분 3%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계측은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한 후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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