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만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절차는?

입력 2013-03-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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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추천 기관 실사후 인증…조합원 5명만 모이면 누구나 설립 가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별개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만큼 그 설립 절차에도 차이가 있다. 이 둘은 관련 법안과 승인 기관도 각각 다르다.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과정의 숙지가 필요하겠다.

◇사회적기업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승인하고 있다. 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진흥원은 인증을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를 받아 ‘인증심사소위원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문 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매달 신청건수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개최하되, 월 기준 30건 이상 접수하면 당월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지역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원하는 이들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진흥원은 요건을 갖춘 기관들의 신청을 접수받아 권역별 지역기관과 함께 신청기관의 실사에 나선다. 이를 통과한 기관들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의 추천받은 기관들과 함께 노동부 인증심사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받는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드디어 육성전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탄생하게 된다.

한편, 진흥원은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보다 적극적인 설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신청을 받아 창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상근 멘토를 통해 경영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와 연계 등 창업과정을 상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시장정보획득, 문헌구입을 위한 활동비를 비롯해 컨설팅비, 사업화개발비 등의 창업비용도 제공한다.

◇협동조합 5인조 모여라 = 협동조합의 설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 기존의 단체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아예 신규로 설립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 과정은 모두 동일한 설립절차를 거친다. 먼저 5인 이상의 뜻을 함께하는 발기인이 필요하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과 외국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목적,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등 14가지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한다. 이후 발기인들은 설립 동의서를 제출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이들은 창립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한다.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비로소 발기인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수리를 하고 신고증을 발기인에게 교부한다. 발기인은 설립신고증을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사무 인수인계한다. 인수인계에는 정관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설립동의자 명부 등이 포함된다.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1좌 이상, 총출자수 30/100이내 범위에서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설립등기는 이사장이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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