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수사권 검토에 딜레마 빠진 까닭

입력 2013-03-28 08:51 수정 2013-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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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으로 바뀌면 고액연봉 '반토막'

주가방지를 위해 정부가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자 금감원이 딜레마에 빠졌다. 특별사업경찰관 지위를 갖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데 이 경우 연봉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주가조작 엄단 주문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증권거래소 등이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관련 논의에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거래소 등이 주가조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시 검찰이 수사해왔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수사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려 증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방안이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2004년 증권시장을 감독하는 공무원 6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지만 활동 없이 1년 후 자격을 반납했다. 금감원 직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특별사면경찰관이 되려면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들이 딜레마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평균 연봉은 8900만원(2011년 기준)에 달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바뀐다면 월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과 법무부 등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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