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해임' 김재철, 자진사퇴 왜 했나

입력 2013-03-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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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불명예 대신 사표.."퇴직위로금 노린 꼼수" 지적도

김재철(60) MBC 사장이 27일 사표를 제출한 것은 해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사장은 이날 오후 임원회의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김 사장 발언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전날 방문진 이사회가 MBC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고 해임을 결의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김 사장이 해임 확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사퇴함으로써 방문진의 권한을 다시 한 번 무시한 셈이다. 이날 사퇴로 해임 대상이 없어져 해임안 결의가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해임안을 확정할 주주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김 사장은 형식적으로나마 사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방문진의 야권 추천 선동규 이사는 "방문진의 뜻을 존중한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방문진의 뜻은 해임한다는 것이지 사표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있어서 자신을 해임을 시킨 건데 김 사장은 방문진의 정당한 권한 행사 기회마저 빼앗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방문진이 주총을 신속히 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김 사장에게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선택할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주총 시기로는 29일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볼 때 김 사장의 자진 사퇴는 사익을 챙기려는 '꼼수'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MBC 안에서는 그가 사표 제출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

사규의 임원퇴직연금지급규정 7조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주총 의결을 거쳐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임기간 3년 이상인 임원은 잔여임기 월수에 기본월급의 50%를 곱해 금액을 산출한다. 중도 사퇴한 전임 임원들도 이런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이 사표를 내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해임안의 취지와 맞지 않다.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이 없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해 MBC 한 간부는 "김 사장이 오늘 임원회의에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회사를 많이 생각했다"며 "물러나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문진은 일단 예정대로 2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 공모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장 공모는 다음 달초 시작해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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