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자율적 토양환경보전 협약키로

입력 2013-03-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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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한국석유공사 등 6곳 참여

환경부와 석유업계가 자율적 토양환경보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4대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등 6곳과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 관련기관 및 업체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4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10년간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염식별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검사에 비해 업체의 자율검사 시 약 2.1배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체의 토양오염 관련시설 투자비 증가(11억→114억원), 환경관리인력 증가(5명→26명) 등 석유업계의 토양오염 정화 및 예방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대상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가 토양환경보전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됐다.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충족토록 노력하게 된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방지시설 등 유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고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 확산을 예방하는 시설을 갖춘 주유소다.

환경부는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향후 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이행성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실제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의 내용을 교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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