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사외이사]박 대통령 ‘소액주주·집중·전자투표’ 공약… 제도 개선 앞장

입력 2013-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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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취임일성으로 “제도 개선”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제도가 조만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권에서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새정부 공약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2년을 훌쩍 넘었다”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많은 문제를 드러내 애초의 취지는 퇴색해버렸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줄 대기’ 문화와 ‘낙하산·거수기’라는 비난을 받는 금융권 사외이사 제도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표결을 할 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총의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소액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해 대주주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이 두 제도의 도입 여부는 회사 자율 선택에 맡겨져 이를 도입한 곳이 거의 없었다. 정부는 이들 제도를 상장사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사외이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선임 과정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현행 법률에는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기업총수나 최고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뽑아놓은 기존의 사외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에서부터 독립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소액주주의 몫으로 할당된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스웨덴에서는 소액주주대표가 반드시 1명 이상 추천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사외이사를 주총에서 선임할 때 독립주주 과반의 찬성을 그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사외이사들의 권한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사외이사들에겐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사외이사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이룬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평가 결과는 재임용시 연봉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외이사 자체적으로도 직업윤리나 직업의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포스코 사외이사 후보로 지명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자진 사퇴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는 대법관 시절 소속 재판부에서 포스코 관련 심리를 맡은 적이 있다며 포스코 사외이사직을 사퇴했다. 사외이사들 스스로가 사외이사직을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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