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학교건립 문제 ‘타협점’ 찾아

입력 2013-03-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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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지율 줄여 건립비 조달…이르면 이달중 교육부와 MOU

아파트 입주 후에도 학교가 들어서지 않아 ‘학교 대란’이 우려됐던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학교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와 공공택지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 시행 방안을 마무리짓고 지방 교육청의 의견청취가 끝나는대로 교육부와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3년 이상 끌어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건설을 위한 녹지율 축소 문제가 드디어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내 학교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학교건립 비용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해 그 수익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다른 신도시에 비해 녹지율이 낮아 이를 적용하기가 힘들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녹지율이 20.7%, 하남 미사지구는 20.3%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의무확보비율 20%를 겨우 넘긴 상황이다.

녹지를 줄이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학교건립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결과 녹지율 1% 축소에 따른 매각수입은 지구당 학교건립비의 40~50% 수준에 그치며, 적은 곳은 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돼 나머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도 갈등이 있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최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택지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녹지율 1% 축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고양 원흥 등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인해 1%까지 축소하기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본청약을 받아 녹지 축소시 분쟁이 생길만한 곳은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녹지율 1%를 줄일 때 환경부의 반대로 축소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교과부도 관계부처 협의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을 계획이다. 또 녹지율 1% 축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건립에 부족한 재원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교육부와 최종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순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내 학교 건립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건설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됐다"며 "이번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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